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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오늘(19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에는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이나 강요에 대해 현행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 유기징역이 선고됩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를 경우 협박은 징역 3년 이상, 강요는 5년 이상으로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에는 불법촬영물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불법촬영물뿐 아니라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도 지원한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여가위는 오는 26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 등에서 유관 부처와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유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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