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청 "입직 17년 전 사안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안 돼"
해당 경찰관 "조직에 심려 끼쳐 죄송…사실과 다른 부분 법적 대응"
강원경찰청 |
(춘천·강릉=연합뉴스) 박영서 류호준 기자 = 학창 시절 학교폭력 가해자가 경찰관이 되어 청첩장을 보내왔다는 폭로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타고 확산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경찰관은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으며, 강원경찰청은 징계가 가능한지 법률 검토를 진행했으나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최근 직장인 익명 앱 블라인드에는 '학폭 가해자에게 청첩장을 받았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17년 전 강원 강릉에서 중학교에 다니던 시절 학교 폭력을 가했던 가해자로부터 결혼식 청첩장을 받았다. 갑작스러운 초대로 그 시절이 다시 떠오르며 매우 불쾌하고 혼란스러웠다. 가해자가 현직 경찰관이라는 사실에 무언가 크게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썼다.
이어 학창 시절 A 경찰관이 소위 '빵셔틀'을 시키거나 신체적 폭력을 가했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문자 메시지를 마음대로 보냈으며, 이로 인해 극단적 선택까지 고려했었다고 주장했다.
글쓴이는 "신부 측에 이 사실을 알린 뒤 가해자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며 A 경찰관의 법적 대응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폭로 글이 올라온 뒤 A 경찰관이 소속된 강원경찰청 게시판에는 '학폭 가해자는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할 경찰관이 돼서는 안 된다'는 등 A 경찰관을 향한 비판이 쏟아졌다.
A 경찰관의 소속이 아닌 강릉경찰서 게시판에도 반성과 사과를 요구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해당 폭로와 관련해 A 경찰관은 1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경찰 조직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글쓴이의 주장이 전체적으로 사실과 달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 등 책임 묻겠다"고 말했다.
강원경찰청은 A 경찰관의 학폭 논란과 관련해 직위해제나 징계 처분이 가능한지 법률검토를 했다.
그러나 게시글에서 제기된 사안은 A 경찰관이 입직하기 17년 전 사안으로,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지 않아 징계 등 조치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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