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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현대차 KT 최대주주 됐다…정부 공익성 심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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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사옥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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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그룹이 KT의 최대주주가 됐다. 다만 현대차그룹이 비자발적으로 최대주주에 오른 만큼 경영 참여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대차그룹이 KT 최대주주가 돼도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를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기간통신사업자인 KT의 최대 주주가 되려면 전기통신사업법(10조)에 따라 공익성 심사 등을 받아야 한다. 지난 3월 KT의 기존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 보유주식 일부를 매각하면서 현대차그룹은 KT의 최대 주주가 됐다. 이후 KT는 과기정통부에 공익성 심사를 신청했다. 과기정통부 공익성심사위원회는 “최대주주 변경 후에도 사업 내용 변경이 없고, 현대차그룹은 KT의 주식을 단순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어 경영 참여 의사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그룹은 현대자동차(4.75%)와 현대모비스(3.14%) 등을 통해 KT 주식 총 7.89%를 보유하고 있다. 2022년 구현모 전 대표 시절 KT는 현대차그룹과 지분을 교환했다. KT 주식 2010만5609 주(7459억원 규모)를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에 넘기고 현대차 주식 221억6983만 주(4456억원), 현대모비스 138억3893만 주(3003억원)를 확보했다. 당시 양사 모두 투자 목적은 ‘단순 투자’로 공시했다.

업계에선 향후 두 회사가 모빌리티 분야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KT는 현대차·인천국제공항공사·대한항공 등과 함께 ‘K-UAM 원팀’ 컨소시엄을 구성해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시장에 도전 중이다. 자율주행이나 UAM 등을 상용화하려면 대량의 데이터를 끊김 현상 없이 주고받을 수 있는 통신 기술이 필수다.

다만 앞으로도 현대차그룹의 KT에 대한 인사·경영에 대한 직접 관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익성심사위원회는 “현대차그룹의 현 지분만으로는 실질적 경영권 행사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KT는 “현대차의 KT 주식 보유 목적 변경 계획에 대해선 아는 바 없다”고 설명했다.

권유진 기자 kwen.y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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