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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자막뉴스] "미성년자 여러분, 고맙다"...눈물 흘리던 업주, 억울한 처벌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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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출입문 앞에 영업 정지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사유는 영업자 준수 사항 위반.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는 건데, 소상공인이라면 감당하기 힘든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신분증을 제대로 검사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업주도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위·변조한 신분증을 사용하면 눈뜨고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관련 법령들이 개정되면서 이처럼 억울한 경우에도 구제받을 길이 생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