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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단독] 코인원, 직원 성추행 의혹 임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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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국내 3위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에서 임원이 같은 회사 여성 직원들을 상대로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임원은 사내 징계를 받은 상태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코인원 본사. /코인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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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3위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 임원이 여성 직원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과 함께 사내 징계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코인원 내부에선 사건을 파악하고 수습하는 과정 중 회사의 사후조치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코인원 C레벨(최고경영진) A씨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같은 회사 여성 직원 2명을 상대로 여러 차례 성추행을 저지른 의혹을 받고 있다. A씨는 이 직원들에게 식사를 하자며 회사 바깥으로 불러낸 뒤 직원들의 신체 여러 부위를 만진 것으로 전해진다. 이외에도 이들과 식사 자리에서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인원은 지난 7월쯤 A씨의 성비위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사실관계 조사에 나섰다. 이후 코인원은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8월쯤 A씨에 대한 징계를 내렸다.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A씨는 현재까지도 같은 직책을 유지하며 회사에서 정상근무하고 있다. 코인원 관계자는 “회사는 최대한 엄중히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코인원 안팎에선 회사의 사건 조사 및 사후 조치 과정이 미흡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 때문에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선 “회사가 징계를 몰래 내리고 쉬쉬해 직원들 불안감만 키운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또한 코인원은 A씨에 대한 징계 처분을 내리기 전 피해 직원들의 의견을 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회사는 직장 내 성 사건 관련 징계를 내리기 전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다만 코인원은 여러 노무법인 자문을 거쳐 사건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후 적법하게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이다.

김병준 노무법인 햇살 노무사는 “남녀고용평등법은 피해 복구를 위해 회사의 징계 조치 전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다”며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생략됐다면 이는 법 위반이다”라고 설명했다.

이후 8월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A씨의 성추행 의혹이 제기되자 코인원은 9월에 사내 공지로 인사위 개최 및 징계 사실을 알렸다. 다만 이때도 인사위 구성 명단과 A씨에 대한 징계 수위 등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한편 A씨는 자신의 성비위 의혹을 부정했다. A씨는 “성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며 “(징계가 이뤄진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태호 기자(te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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