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 경감·협력기금 출연 등 시정안 내놔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입점업체에 과도한 손해배상금을 부과하는 등 ‘갑질’을 일삼은 편의점 4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기 전 시정안을 내놓고 동의의결 절차를 신청했다.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였는데, 대규모유통업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2022년 이후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다.
공정위는 앞서 4일 소회의에서 GS25와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4개 편의점 본부가 신청한 동의의결 신청을 심의한 결과, 동의의결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피해 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편의점 4사는 납품업체가 상품을 제때 납품하지 않자 통상 부과하는 손해배상금(10~20%)보다 2, 3배 높은 배상금을 부과했다. 또 납품업체에 자사에 유리한 신상품 기준을 적용하고, 입점시키는 대가로 장려금을 걷기도 했다.
명백한 갑질행위로 공정위는 위법 여부 판단에 들어갔지만, 편의점 4사는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단 거래 질서를 개선하겠다는 상생안을 내놨다. 상생안에는 손해배상금인 '미납페널티' 비율을 인하해 납품업체의 부담을 덜고, 관련 산정기준과 수취 절차 등 거래조건을 투명하게 개선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이들 4사는 납품업체 지원을 위해 30억 원 규모의 협력기금을 출연하고, 현재 유료로 운영하는 광고와 정보제공 서비스(45억 원 상당)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편의점 업계 점유율 100%인 4개 사의 불합리한 관행을 일시에 개선함으로써 납품업체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거래 질서를 개선한다는 의의가 있다"며 "이른 시일 내에 시정방안을 구체화해 잠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