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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25·CU·세븐일레븐·이마트24 등 편의점 본사들이 납품업체에 과도한 손해배상금(미납페널티)을 부과하는 등 위법 행위와 관련 동의의결 절차를 진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법적 판단을 받지 않는 대신 3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하고 광고·정보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시정방안을 모색하는 게 골자다.
공정위는 4일 이러한 내용의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가 중대·명백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사업자의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 위반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다고 해서 사건 종결이 확정된 건 아니다. 절차를 개시한 이후에도 △잠정 동의의결안 마련 △이해관계인 등 의견수렴 △최종 동의의결안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확정된다.
그동안 공정위는 편의점 4사가 납품업체가 상품을 제때 납품하지 않을 경우 과도한 미납페널티를 부과한 행위, 편의점 4사에 유리한 신상품 기준을 적용해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수취한 행위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편의점 4사는 공정위의 제재 수위가 담긴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받진 않았지만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자발적으로 시장의 거래 질서를 개선하고 납품업체와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동의의결 절차를 신청했다.
동의의결 신청에 담긴 내용은 미납페널티율을 인하, 납품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고 관련 산정기준과 수취 절차 등 거래조건을 개선하는 것이다.
아울러 그동안 편의점 4사의 신상품 입점장려금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납품업체의 자율적 의사를 반영하고 증빙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이 밖에도 편의점 4사는 납품업체 지원을 위해 3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고 현재 유료로 운영하는 45억원 규모의 광고·정보제공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이번 개시 결정은 2022년 7월 대규모유통업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초 사례다. 특히 편의점 업계 점유율 100%인 4개사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납품업체 피해를 구제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공정위는 시정방안을 구체화,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이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다시 소회의(법원 1심 기능)에 올린다.
공정위는 "해당 사건은 발주 상품 미납에 따른 손해에 대한 배상이라는 민사적 사안이 결부된 건으로 법 위반으로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편의점 4사가 제시한 시정방안을 신속히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납품업체에 이익이 되고 거래 질서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되는 등 공익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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