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재동 현대차그룹 사옥. [사진=현대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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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에 따른 공익성심사를 실시한 결과, 공익성심사위원회가 KT의 최대주주 변경이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를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KT 최대 주주는 지난 3월 국민연금공단에서 현대차그룹으로 변경됐다. 국민연금공단이 보유한 주식 일부를 매각함하면서 지분율 7.89%(현대차 4.75%·현대모비스 3.14%)로 2대 주주였던 현대차그룹이 자동으로 최대주주에 오른 것이다.
이에 KT는 지난 4월 19일 과기정통부에 최대주주 변경 건에 대한 공익성심사를 신청한 바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는 최대주주 변경 시 과기정통부의 공익성 심사 및 인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익성심사위원회는 ▲KT의 최대주주 변경 후 사업 내용에 변경이 없는 점 ▲현대차그룹은 추가 주식 취득 없이 비자발적으로 최대주주가 되었으며 단순 투자목적의 주식 보유로 경영 참여 의사가 없는 점 ▲현대차그룹의 현 지분만으로는 실질적 경영권 행사가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 결과, 본 건 최대주주 변경이 공공의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bea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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