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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무면허 킥보드' 린가드, 경찰 출석해 범칙금 1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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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승차정원, 역주행 위반도
한국일보

3월 10일 오후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프로축구 하나은행 K리그1 2024 FC서울과 인천 유나이티드 경기 시작 전 서울 제시 린가드가 교체석에 앉아 있다. 최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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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출신 축구선수 제시 린가드(FC서울)가 경찰에 출석해 범칙금을 부과받았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18일 오후 린가드를 불러 무면허 전동 킥보드 운전에 대해 조사했다. 경찰은 린가드의 진술과 그가 올린 동영상 등을 토대로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승차정원 위반 △역주행 혐의를 적용해 총 19만 원의 범칙금 부과 통고 처분을 내렸다. 자동차(오토바이 포함)와 달리,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무면허 운전은 형사처벌 대신 범칙금(경미한 법 위반에 대해 범칙금 납부만 하면 기소하지 않고 신속하게 절차를 끝내는 제도) 납부로 사건을 마무리한다.

앞서 린가드는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동 킥보드를 타는 영상을 올렸다. 린가드가 지난해 9월 영국에서 음주운전으로 18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 때문에, 무면허 운전 논란에 휩싸였다.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해당 영상에서 린가드는 헬멧을 쓰지도 않았다.

경찰은 린가드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음주운전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 영상으로 확인 가능한 네 개의 혐의에 대해서만 범칙금을 부과했다"며 "음주운전 여부는 영상 등을 추가적으로 들여다보며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린가드는 논란이 불거지자 17일 SNS에 "전동 킥보드를 잠시 탔고,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몰랐다"며 "운전면허 소지자만 탈 수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고 사과했다.

오세운 기자 cloud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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