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아인 '유사 강간 혐의' 불송치 결정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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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30대 남성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아 온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유사 강간 혐의를 받는 유아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범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아인은 지난 7월14일 용산구 한 오피스텔에서 자고 있던 30대 남성 A씨를 성폭행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다. 현행법상 동성이 성폭행한 경우 유사강간죄가 적용된다.
유아인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지난 3일 1심에서 징역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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