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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을 침해당했다는 보건교사의 신고로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된 고등학생이 학교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인천지법 행정1-3부(장유진 부장판사)는 고등학생 A양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통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A 양에게 내린 통지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학교장에게 명령했습니다.
보건 선생님에게는 아무런 양해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장도 A 양이 보건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요청했고, 위원회는 같은 달 22일 A 양에게 출석을 통지했습니다.
위원회는 통지서에서 "A 양은 다른 학생과 상담 중인 보건교사에게 찾아와 소리를 지르고 무례한 언행을 해 모욕감을 느끼게 했다"며 "교사 동의도 받지 않고 상담 중인 학생을 (보건실 밖으로) 내보내는 등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학교 측은 엿새 뒤 위원회를 열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A 양의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하고 보건교사에게 심리치료와 상담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별법에 따르면 피해 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학생이나 학부모가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학교장이 관할 교육청에 교권 침해 내용과 보호조치 결과를 보고하고 피해 교사가 요청하면 수사기관에 A 양을 고발할 수도 있었습니다.
A 양은 행정 소송에서 "당시 보건 선생님이 다른 학생과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중이어서 상담을 하는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다른 학생에게는 '나가 달라'고 정중하게 부탁했고 보건 선생님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무례한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가 상담 중인 학생을 (밖으로) 나가게 했고 치약과 칫솔 등 물품을 여러 차례 요구해 반복적으로 부당한 간섭을 했다'고 주장한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나 "보건교사의 상담 업무를 중단시킨 행위는 정당한 교육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칫솔 등 물품을 요구한 행위는 부당한 간섭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교원지위법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는 부당한 간섭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뤄질 경우 인정된다"며 "원고가 반복적으로 보건 교사의 교육활동에 간섭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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