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정착촌 생산 제품 수입 중단·무기 공급 금지 등 제재 포함
이스라엘 대사 "수치스러운 결정"
27일(현지시간) 유엔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향해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찬성 120표, 반대 14표, 기권 45표로 채택했다. 2023.10.27/ ⓒ 로이터=뉴스1 ⓒ News1 박재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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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유엔총회가 이스라엘에 불법적인 팔레스타인 영토 점령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AFP통신에 따르면 유엔 회원국들은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12개월 이내에 물러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에 대해 투표를 진행했다.
찬성 124표, 반대 14표, 기권 43표로 결의안은 통과됐다. 영국과 호주는 기권표를, 미국은 반대표를 던졌다.
결의안에는 이스라엘이 1년 안에 점령 중인 팔레스타인 영토를 떠나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외에도 이스라엘 정착촌에서 생산된 제품 수입을 중단하고, 점령당한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스라엘에 무기, 탄약, 장비 등 공급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결의안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가자지구 전쟁이 길어지면서 휴전 압박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린다 토마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투표 전 결의안 채택에 반대하며 유엔총회가 ICJ의 의견을 선택적으로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두 국가가 나란히 평화롭게 사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발전시키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7월 유엔 최고법원인 국제사법재판소(ICJ)가 발표한 '권고적 의견(advisory opinion)'에 따라 채택됐다. ICJ는 1967년 이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영토 일부를 점령한 것은 '불법'이며, 해당 지역의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은 중단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ICJ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총회, 회원국에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을 합법으로 인정하지 않을 의무와 더불어 점령지 내 이스라엘 정권 유지를 위한 원조 및 지원을 제공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다.
대니 다논 유엔 주재 이스라엘 대사는 유엔의 이번 결정에 대해 "팔레스타인 당국의 외교적 테러리즘을 뒷받침하는 수치스러운 결정"이라고 밝혔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오는 16일 유엔 총회에서 연설할 예정이다. 같은 날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수반도 연설을 진행한다.
stopy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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