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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지적측량 정확도 높인다...국토부, 드론 측량 등 신기술 도입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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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가 측량 오차 허용 범위를 축소하고 측량 이력 관리를 의무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적측량의 일관성,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23일부터 11일 4일까지 '지적측량 시행 규칙'과 '지적업무 처리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입법예고안은 토지 경계 확인, 각종 인허가에 따른 지적측량 성과 인정, 허용 오차범위를 기존 '36~180㎝'에서 '24~120㎝'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