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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힘 잃은 ‘도이치 주가조작 무죄’ 논리…검찰은 김건희를 기소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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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촬영한 2024년 한가위 영상 촬영 모습을 13일 공개했다.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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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항소심에서 ‘전주’(돈줄) 역할을 한 손아무개씨의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공범이 아니다.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김건희 여사 쪽의 방어 논리도 힘을 잃었다. 김 여사 처분을 미루고 있던 검찰이 결국 김 여사를 기소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2월 1심에서 손씨가 무죄를 선고받자 “큰 규모로 거래한 손씨에 대해서도 주가조작을 알았는지를 떠나 큰손 투자자일 뿐 공범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며 김 여사 역시 혐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 배우자가 맡긴 계좌로 일임매매를 했던 (2010년 10월20일 이전인 1차 주가조작의 ‘선수’) 이아무개씨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이미 도과되었다’며 면소 판결”이 나온 점도 부각했다. 하지만 공소장 변경을 거쳐 손씨에게 새롭게 추가된 방조 혐의를 법원이 인정하면서 대통령실의 ‘김 여사 결백’ 주장은 설 자리가 없어졌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는 지난 13일 손씨가 2차 주가조작 시기(2차 시기) ‘선수’인 김아무개씨와 직접 연락한 내용 등을 유죄의 주요 근거로 판단했다. 판결문을 보면, 손씨는 2012년 3∼4월 김씨에게 연락해 “오늘 또 사기 치면 용서 안 한다” “내가 자살 생각할 만큼 최악”이라고 말하며 압박했다. 검찰이 확보한 김씨의 휴대전화에서 손씨가 주가조작을 인지한 정황이 나온 것이다. 재판부는 “(손씨의 행동이) 단순히 종목 추천을 받아 자신의 책임으로 투자한 사람의 태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는 손씨와 다르게 김씨가 아닌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돈줄 역할을 했다. 주가조작 ‘선수’보다 더 ‘윗선’과 직접적인 인연이 있었던 것이다. 검찰은 권 전 회장의 2차 시기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해 김 여사와 주가조작 관련 대화를 나눴는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은 여러곳에서 확인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주가조작 세력이 2차 시기인 2010년 11월1일에 “12시에 3300에 8만개 때려달라 해주셈” 등의 대화를 나눈 직후 김 여사의 대신증권 계좌에서 같은 액수·수량의 주식이 매도된 점 등을 들며 이 거래가 “통정매매로 인정”된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당시 김 여사는 증권사 직원에게서 전화로 주식 매매가 된 사실을 전달받았다. 이보다 며칠 전인 2010년 10월28일 김 여사는 증권사 직원이 “10만주 (주문을) 냈다”고 하자 김 여사가 “체결됐죠?” “그럼 얼마 남은 거죠?”라고 묻기도 했다.



앞서 ‘1차 시기 공소시효 만료’는 ‘공모 혐의를 더 따질 필요도 없다’는 김 여사 쪽 주장의 명분이 됐지만, 방조 혐의가 추가되면서 이미 공개된 사실관계는 김 여사가 1차 때부터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했을 정황이 될 수 있다. 1차 주가조작 당시 김 여사는 선수로 활동했던 이씨를 권 전 회장으로부터 소개받은 뒤 증권사에 이씨의 전화번호를 전달하고 자신의 계좌를 통한 이씨의 거래를 허락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월25일 증권사 직원이 “이사님, 지금 4만주 샀고 2439원이고 되면 종가에 더 넣도록 하겠다”고 하자 “그분한테 전화 들어왔죠?”라고 되물었다. 이 통화에 등장하는 ‘그분’이 바로 이씨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 안팎에선 수사팀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김 여사 어머니 최은순씨 등을 포함해 주가조작의 돈줄 역할을 한 91명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며 막바지 기소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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