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19 (목)

위헌 아니라는 ‘2030 온실가스’…감축 목표·경로 모두 잘못됐다 [왜냐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겨레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개최한 기후 헌법소원 최종선고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겨레

최기영 | 정책공간 포용과 혁신 이사장·어린이환경센터 이사장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에서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35%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한다”고 한 제8조 제1항이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워두지 않은 것에 대해 과소보호금지원칙과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결정했다. 과소보호금지원칙이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법률유보원칙은 국가의 행정권 발동은 법률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러니까 헌재의 결정은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법률에 담겨있지 않다는 뜻이다. 이는 기후위기에 대응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해야 하는 정부의 법적 책무를 아시아 최초로 인정한 것으로 역사적으로 큰 의의가 있다.



그렇다면 헌재에서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한 2030년까지의 감축 목표는 괜찮은가. 법리적으로는 아니라도 상식적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우선 기본법 시행령에서 기준연도인 2018년 대비 2030년 감축 목표를 40%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2018년 순배출량(총배출량에서 흡수하거나 제거한 양을 뺀 값)은 약 6억8630만t(온실가스의 이산화탄소 환산량)이니 2030년 순배출량 목표는 4억1180만t이어야 맞다. 그런데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은 2018년 기준을 총배출량인 7억2760만t으로 잡고, 여기에서 40%를 감축한 4억3660만t을 2030년 순배출량 목표로 하고 있다. 기준과 목표를 모두 순배출량으로 하면 36% 감축에 불과하다. 또 기본계획에는 국제감축을 추진해서 2030년에는 5%에 해당하는 3750만t을 줄인다고 되어 있는데 중간 목표치도 제시하지 않고 구체적 계획이 미흡해서 실현 가능성이 불분명하다.



무엇보다 문제는 2030년까지 연도별로 설정한 감축 경로다. 기본계획에 의하면 올해는 880만t만 감축하면 되지만 매년 감축량을 급속도로 증가시켜서 2030년에는 10배가 넘는 9290만t을 감축하도록 설정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감축 부담을 나중으로 미루어서는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여러 가지 면에서 기본계획은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



온실가스 배출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문이 에너지 산업이고,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부문이 재생에너지 발전이다. 정부는 올해 9월부터 2031년까지 호남지역 신규 발전소의 전력계통 접속을 제한하면서 사실상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신규 허가를 중단하기로 했다. 주된 이유는 다른 지역으로의 송전선로가 부족해서 호남지역의 재생에너지 초과 발전이 전력계통에 불안정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을 우선적으로 권장해도 부족한 판에 이러한 규제를 한다는 것은 옳은 정책이 아니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에 문제가 없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환경을 구축해 주어야 한다. 송전선로를 증설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그것은 이미 정부도 인지하는 것처럼 시간이 많이 걸리고, 선로 인근 주민들의 수용성 문제도 있으며, 토지 수용비를 포함한 건설 비용도 큰 부담이다. 한편으로는 발전은 지방에서 하고 그 혜택은 수도권에서 본다는 공정성 문제도 있다. 그런 면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제정은 잘된 것이고 앞으로 그 취지를 잘 살려 나가기 바란다.



더 좋은 방법은 해당 지역에 전력 수요가 큰 산업을 유치하는 것이다. 이미 호남지역은 풍부한 재생에너지 발전과 함께 데이터센터 등 인공지능 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어서 반도체 산업을 유치하기에 매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지금 수도권에서 추진하는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에는 막대한 전력과 용수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큰 비용을 들여가며 온실가스 감축에 역행하는 가스발전소를 건설하거나 환경 문제가 우려되는 댐을 건설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는 반도체 클러스터의 일부라도 조건이 잘 갖추어진 지방으로 이전해서 수도권의 부담을 덜고, 지방의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기업의 아르이(RE)100 달성에도 도움을 주며, 온실가스 배출도 줄이고, 지역균형발전에도 일조하는 정책을 이제라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기 바란다.



▶▶권력에 타협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 [후원하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행운을 높이는 오늘의 운세, 타로, 메뉴 추천 [확인하기]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