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계치킨 광고 포스터. /장스푸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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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장스푸드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60계 치킨이 2020년 6월부터 가맹점주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나무젓가락과 비닐쇼핑백 등 물품들을 ‘필수 품목’으로 정하고 이를 구입하도록 강제했다고 봤다.
60계 치킨의 가맹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661개다. 공정위는 장스푸드가 이들 가맹점을 상대로 과도하게 필수 품목을 지정해 부당하게 이익을 챙겼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심의를 열고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필수 품목은 가맹본부가 브랜드의 동일성 유지를 위해 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품목이다. 거래 상대를 강제하는 행위는 위법이나, 상품·브랜드의 동질성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양범수 기자(tigerwater@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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