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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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18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심 총장은 임기 첫날인 지난 16일 출근을 시작했지만, 추석 연휴 기간 탓에 임명장 수여식이 늦어졌고 취임식은 하루 더 늦은 19일에 열린다.
연휴로 인해 임기 시작은 조용했지만, 심 총장 앞에는 ‘시끄러운’ 과제가 산적해 있다. 명품백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사건의 최종 처분이 남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피의자로 지목된 타이이스타젯 특혜채용 의혹의 수사도 막바지를 향하고 있다.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 시스템을 손보려는 야권발(發) 외풍에 대응하는 것 역시 당면한 과제다.
심 총장도 지난 16일 첫 출근 직후 대검찰청 참모들에게 “위기 상황일수록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신임 총장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검찰이 정치권의 공세에 휘말려 범죄 수사와 국민 보호라는 근간이 흔들리거나 공백이 생기는 상황”이라며 “일선 검사들이 조직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범죄 수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전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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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명품백·도이치, 김여사 처분은
2022년 5월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취임 기념 국빈 만찬 당시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목사. 사진 서울의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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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에 대한 처분은 심 총장이 매듭지어야 할 핵심 과제다.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각각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에서 맡고 있다. 두 사건 모두 수사 실무는 마무리됐고, 최종 법리검토와 처분만을 남긴 상태다.
명품백 사건은 최재영 목사가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24일 열린다. 앞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원석 전 총장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등에 대한 무혐의 결론을 보고했고, 지난 6일 수심위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왔다. 심 총장은 최 목사가 신청한 수심위의 권고안까지 받아본 이후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12ㅇ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 직후 법원을 나서는 전주 손모씨.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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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돼 심 총장은 수사 결과만 보고받는다. 수사팀은 연휴 기간 내내 지난 12일 선고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6명에 대한 2심 결과를 바탕으로 김 여사 혐의에 대한 법리 검토를 이어갔다. 특히 항소심 단계에서 검찰이 전주(錢主) 손모씨의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추가하고, 이를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만큼 손씨의 주가조작 가담 행태와 김 여사의 사례를 비교·분석하는데 주력했다.
도이치모터스가 인위적인 시세조종 대상 종목이었다는 점을 김 여사가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면 손씨와 마찬가지로 방조 혐의가 적용될 소지가 있다. 검찰은 판결 분석과 법리 검토를 끝내는 대로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등 김 여사가 연루된 2개의 사건을 동시에 처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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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향하는 수사, 문다혜 소환 임박
타이이스타젯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에 대한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사진은 2017년 제 19대 대선 마지막 유세에서 다혜씨와 기념촬영을 하는 당시 문재인 후보.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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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가 수사 중인 타이이스타젯 특혜채용 의혹 역시 심 총장이 매듭지어야 할 뇌관이다. 2020년 검찰 고발 이후 4년째 이어지는 수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뇌물 의혹까지 확장된 상태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가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일하며 받은 급여·체류비 2억2000여만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서울 자택과 제주도 별장 등을 압수수색했고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소환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다혜씨에 대한 소환조사 이후엔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달 다혜씨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영장에 뇌물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다.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되는 대가로 대통령의 사위를 임원으로 특혜 채용했다는 게 검찰이 의심하는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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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해체” 야권발 외풍
조국혁신당은 지난달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을 포함한 '검찰개혁 4법'을 당론 발의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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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이 주도하는 검사 탄핵과 검찰청 해체 법안도 심 총장이 넘어야 할 산이다. 조국혁신당은 지난달 28일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전환하고, 직접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넘기는 내용의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당론 발의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의 ‘검수완박’에 이어 이번엔 아예 검찰을 2개의 조직으로 분리해 수사권·기소권 독점 구조를 깨겠다는 게 발의된 법안의 핵심 내용이다.
심 총장은 청문회 준비 기간부터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심 총장이 국회에 보낸 서면답변서에는 “수사는 기소를 위한 준비절차라는 본질에 비추어 수사와 기소는 분리할 수 없다”며 “검찰청을 폐지하면 그동안 축적된 검사의 중요 범죄 수사 역량이 사장돼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이 약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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