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이루마. 오운뮤직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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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이루마의 원곡을 무단으로 변형하고 악보를 낸 출판사에 저작인격권 침해 배상 판결이 났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1부(부장판사 김정곤·최해일·최진숙)는 지난 6일 작곡가 이씨가 음악 출판물 업체 대표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가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이씨는 2021년 5월 A씨가 자신의 28개 악보의 내용과 형식을 무단으로 변형해 악보집에 출판했다고 주장했다.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했다며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본래의 모습대로 활용되도록 유지할 수 있는 권리다.
반면 A씨는 “2012년 저작권협회로부터 저작물 사용 승인을 받았으며 학생이나 일반 동호인들도 쉽게 피아노로 연주할 수 있게 일부 난해한 부분만 편곡한 것이다. 이씨가 매번 변형된 연주를 했기 때문에 절대적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독자의 수준에 맞게 변형하겠다는 명시적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침해저작물(악보들)을 악보집에 게재했다. 저작물에 대한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봤다.
특히 저작권 협회로부터 독자 수준에 맞춰 저작물의 내용과 형식을 편곡하는 것을 승인받았다는 점과 이씨가 이를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심은 이같은 1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봤다.
신정원 기자 garden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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