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2명 구속영장 발부
코인 처분 수수료 피하려
위조지폐 소개···코인 유도
위조지폐 2억원이 넘는 규모로 가상자산(코인)을 직거래하고자 했던 일당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용 당직 판사는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사기 및 통화 위조 등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인인 피해자 C씨가 보유한 코인을 처분하겠다고 하자 B씨를 소개했다. 코인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당사자끼리 직접 거래하면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에서였다.
박시진 기자 see12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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