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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SNS에 딱 걸렸나”...900만 팔로워 FC서울 린가드 ‘무면허 킥보드 의혹’ 경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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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프로축구 FC서울 선수 제시 린가드.[사진 제공 = 린가드 SN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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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무면허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탄 의혹을 받는 프로축구 FC서울 선수 제시 린가드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린가드의 무면허 전동 킥보드 운전 의혹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린가드는 전날 오후 10시 20분께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몬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날 900만명 이상 팔로워를 거느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관련 사진을 올렸다가 삭제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를 보고 내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전동 킥보드 운전 당시 안전장비는 착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린가드는 1년 전 영국에서 음주운전과 과속을 했다가 1억원 상당의 벌금을 받은 뒤 18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현지 매체를 통해 알려졌다.

경찰은 린가드가 실제 무면허 상태가 맞는지와 음주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200경기 이상 뛰고 잉글랜드 국가대표로 2018년 월드컵에도 출전한 바 있는 린가드는 올해 2월 정식으로 FC서울에 입단하며 화제가 됐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등을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있어야 한다. 면허는 16세 이상에게 발급된다. 무면허 운전 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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