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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신림동 흉기난동' 모방 미수 10대, 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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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숙 상태, 교화로 개선 여지"

파이낸셜뉴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서울고등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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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을 모방해 길거리에서 여중생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려 한 10대 청소년이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군(17) 항소심에서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을 선고했다. 지난 2월 1심이 선고한 징역 장기 6년·단기 4년보다 형이 줄었다.

소년법에 따라 만 19세 미만 소년범이 2년 이상 징역헤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형기의 상하한을 둘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운 뒤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아 조기 출소할 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군은 일면식도 없는 15세의 어린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선택하는 등 범행 동기와 경위, 내용, 결과의 위험성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17세 소년으로 사회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이고 우울장애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추후 적정한 교화와 치료에 의해 성행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범행을 자의로 중지해 미수에 그친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

이어 "A군의 부모도 올바르게 계도하고 치료 및 교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1심의 양형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1일 서울 서초구의 한 공원 인근에서 여중생 2명을 따라가 흉기로 찌르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지난해 4월부터 살인을 저지를 목적으로 각종 흉기와 둔기를 구매해 소지하고 있다가 같은 해 7월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하자 모방 범죄를 저지르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흉기 #소년법 #양형부당 #살인 미수 #모방 범죄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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