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개정안 발의 25건 중 11건
폭염 관련 작업중지권 도입 등 내용 담겨
폭염 기준 제각각, 불가항력 인정 여부 불분명
8일 오전 서울 성북구 장위4구역 주택정비사업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이 무더위쉼터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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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건설산업연구원은 건설동향브리핑에서 "22대 국회 출범 이후 다수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입법된 상황으로 앞서 중앙행정기관에서 발표한 폭염 대책 실효성 확보를 위해 행정 규칙 형식으로의 위임과 세부 지침 등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올해 국회 출범 이후 발의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25건에 이른다. 이 중 11건은 폭염을 비롯한 기상이변 때 현장 근로자 보호를 위해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규정 △근로자 작업중지권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작업중지권을 실행하는 근거가 되는 폭염에 대한 기준도 제각각이다. 기상청이 산정하는 폭염일수 기준은 일 최고기온 33도다. 고용부가 발표한 온열질환예방가이드에서의 폭염 기준은 '체감온도 31도 이상의 심한 더위가 특정 지역에서 계속되는 현상'으로 명시돼있다. 기상법 시행령에서의 폭염특보 기준은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다.
중앙행정기관의 폭염 관련 정책과 개별 부처에서 발표한 내용에서도 폭염 기준이 제각각이다. 행정안전부는 △특보 구역 △일 최고체감온도를 기준으로 4단계(관심~심각)로 구분해 폭염 위기경보를 운영 중이다. 고용노동부의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는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4단계(관심~위험)로 폭염 위험단계별 대응요령을 만들었다.
아울러 공사 기간을 산정할 때 실질적인 폭염 일수를 반영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고 건산연은 지적했다. 혹서기 비작업일수 산정 때는 기상청의 폭염 기준인 최고기온(33도 이상)을 기준으로 하지만, 과거 기상정보를 토대로 산정한 예측치를 반영하므로 공사수행 시점의 실제 폭염일수와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건산연은 "고용부의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는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휴게시간, 옥외작업 단축· 중지 등 대응요령을 제시하고 있어 작업일수 산정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건산연은 규제 강화보다는 기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인식을 전환하는 방향으로 폭염 대응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시각이다.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만들어진 후 기업의 대응이 부실하다면 이를 제재할 규제 도입·강화 등이 이뤄져야한다는 것이다.
건산연은 "건설업계와 노동계를 중심으로 폭염 등 기상이변을 고려한 적정 공사기간과 공사비 책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이에 관한 정부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폭염을 비롯한 기상이변은 불가항력적 요인으로 이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 예방을 위한 일련의 조치 강화뿐만 아니라 건설공사에서 변수가 아닌 상수로 고려하는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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