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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이슈 연금과 보험

가입 안 했어도 각종 사고 보상받는다…"우리동네 안전보험 꼭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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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스쿨존 사고 등 각종 보상
지자체가 주민들에 무료로 제공
개인 실손과 중복 보상도 가능
한국일보

서울시민안전보험 홍보 이미지.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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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에 사는 주부 A씨는 요리하다가 화상을 입는 사고를 당해 화상 전문병원에서 3주가량 치료를 받았다. 치료 기간이 길어 본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을 받아도 67만 원을 부담해야 했다. 그러던 중 수원 시민이라면 최대 100만 원까지 상해 의료비에 대해 보장하는 시민안전보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를 통해 A씨는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38만 원을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었다.

따로 가입하지 않아도 각종 사고 피해를 보상해 주는 시민안전보험이 있지만 이를 잘 몰라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상해를 입지 않는 것이 가장 좋으나, 혹여 다치더라도 실손보험 미가입자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공적 보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면 좋을 듯하다. 보상 범위나 수준이 지자체별로 다른 만큼 살고 있는 지역별로 꼼꼼히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00일 보험업계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228개 지자체가 모두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보험이다. 화재, 대중교통, 강도, 자연재해, 스쿨존 사고 등 일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피해를 보상한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 이후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국민의 안전 보장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2015년 충남 논산시에서 최초로 도입했다.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에게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 자격이 주어진다.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타 지역에서 피해를 보더라도 관할 지자체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또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관계없이 보험금을 중복 지급받을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지자체별로 각각 가입하는 만큼 보험 갱신일이나 보장 항목이나 한도 등도 다르다. 서울시의 경우 화재·폭발·붕괴, 자연재해, 사회재난, 대중교통사고,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등 예상치 못한 사고로 사망·부상·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최대 2,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서울 25개 자치구도 각각 구민안전보험을 따로 운영하고 있다. 시민안전보험과 유사하게 화재, 대중교통사고, 강도, 자연재해,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보상한다.

영등포구는 올해 구민안전보험 보장 범위로 떨어짐, 넘어짐, 끼임, 절단·베임 등을 지정했다. 의료비는 최대 70만 원 한도, 장례비는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중복 보상이 가능해 영등포구민이 사고를 당했다면 ①개인 실손보험 ②서울시 시민안전보험 ③영등포구 구민안전보험을 통해 같은 사고로 3번의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무료 보험을 확인하려면 재난보험24, 각 지자체 홈페이지, 보험개발원의 보험 정보 플랫폼 'BIGIN'을 이용하면 된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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