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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북, 남북 ‘두 적대국 관계’ 헌법 반영할 회의 10월7일 소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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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지난 1월15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14기10차 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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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 회의가 10월7일 평양에서 소집돼 “사회주의헌법 수정보충(개정)”과 관련한 문제를 토의한다고 16일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최고인민회의는 북쪽의 입법부로 남쪽의 국회에 해당한다.



앞서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은 연말연초에 남북관계를 “교전 중인 두 적대 국가 관계”라 규정하고, 이런 새로운 관계 인식을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남북관계를 민족관계가 아닌 국가관계로 대하는 북쪽의 새로운 인식이 헌법에 명분화되리라 예상된다.



노동신문은 15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14기32차 전원회의에서 최고인민회의 14기11차 회의를 10월7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회의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주재로 열렸다. 최고인민회의는 지난 1월15일 14기10차 회의가 열린 지 열달 가까이 만에 소집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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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신문은 15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14기32차 전원회의에서 최고인민회의 14기11차 회의를 10월7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회의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주재로 열렸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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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신문에 실린 ‘최고인민회의 소집에 관한 공시’를 보면, 10월7일 회의에서는 △사회주의헌법 수정보충(개정) △경공업법·대외경제법 심의 채택 △품질감독법 집행검열 감독 정형(경과) 등과 관련한 문제를 토의한다고 돼 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의 최대 관심사는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관계’라고 규정한 김정은 총비서의 신노선이 새 헌법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되느냐다.



앞서 김 총비서는 지난해 12월26~30일 열린 조선노동당 중앙위 8기9차 전원회의에서 “북남관계는 더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라고 선언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1월15일 소집된 최고인민회의 14기10차 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헌법에 있는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표현들이 이제는 삭제돼야 한다”라며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에서 공화국 헌법 개정이 심의돼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이 1월15일 최고인민회의 때 직접 거론한 ‘헌법 개정 사항’은 △“주권 행사 영역”과 “령토, 령해, 령공 지역에 대한 정치적 및 지리적 정의” △전쟁 시 대한민국 점령·평정·수복·편입”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하도록 교육교양사업 강화 조항” △“‘북반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표현 삭제”와 “삼천리금수강산, 8천만 겨레” 표현 사용 금지 등이다.



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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