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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아버지, 재산 나눠주셔도 된대요” 30억 3형제 물려주면 ‘세금 5.4억’ 줄어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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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현행 상속세 제도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세법 개정 추진에 공식 나선다.

상속세는 물려주는 재산 전체에 부과되지만, 유산취득세는 물려받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기 때문에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상속세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1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조세 공평성과 과세 체계 일관성 유지, 국제 추세 등을 감안해 상속세 과세 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에 따르면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 유산취득세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현재 현행 상속세 과세체계는 유산세로, 피상속인(사망자)을 기준으로 과세가 이뤄져 상속인의 상속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예를 들어, 자산 30억원을 세 자녀에게 똑같이 10억원씩 준다면 유산세는 공제 제외 30억원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반면, 유산취득세가 되면 10억원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돼 세금 부담이 크게 낮아진다.

상속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돼 △1억 원 이하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 50%가 부과된다.

현행 유산세에게 30억원을 세 자녀에게 10억원씩 상속하면 총세액은 약 8억1000만원으로, 일괄공제와 누진공제, 자신신고 공제, 세율 40% 등을 적용해 자녀 1인당 세 부담이 2억7000만원에 달한다.

반면 유산취득세로 전환한다면 기초공제와 누진공제 등을 적용해 추정 전체 세액은 약 5억4000만원이 된다. 이에 따라 자녀 1인당 세 부담은 1억8000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다만, 유산취득세가 도입된다면 공제 체계도 이에 따라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유산세를 채택한 나라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영국, 덴마크 등이다. 일본 등 19개국은 유산취득세 방식이다.

최 부총리는 “상속인별 공제액에 대해선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현행 공제 제도를 유산취득세 취지에 맞게 상속인별 상속 재산에서 차감하는 공제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배우자, 자녀 등 상속인별 공제액 규모는 현행 상속세 공제액 등을 감안해 따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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