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
(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고교 태권도부에서 후배들을 집단으로 괴롭히거나 강제 추행한 3학년 학생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19)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B(19)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충남 천안의 한 고교 태권도부 3학년 학생이던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기숙사에서 합숙 생활하던 1학년 후배 3명을 반복해서 추행하고 괴롭히다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들은 부모와 학교에 사실을 알리고 다른 고교로 전학을 갔다.
A씨 등은 장난에 불과했고 추행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믿을만하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뤄졌고, 방법이나 수단이 가학적이기도 해 장난의 범주를 넘어선 것이 분명하다"며 "합숙 생활을 면밀히 관찰하거나 지도하지 않은 교육 당국의 책임 역시 부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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