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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주간게임노트] 게임중독은 ‘질병’인가?…평행선 달린 게임질병코드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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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의 게임중독 질병 등록 이후 국내 첫 공청회 개최

찬성 측, 예방책 필요하다는 입장

반대 측, 낙인 효과와 부작용 우려

인더뉴스

12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문제 공청회에서 토론하고 있는 참석자들.사진ㅣ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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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해 '게임 이용 장애'(게임 중독)가 질병으로 규정된 이후 이를 국내에서도 수용할지 여부에 대한 첫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강유정·서영석·임광현·전진숙 의원실은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문제 공청회'를 개최하고 해당 사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난 2019년 5월, 게임 이용 장애를 질병으로 규정하고 국제질병분류(ICD)의 최신판 ICD-11에 게임 이용 장애를 등록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는 업계를 비롯, 정부와 게임 이용자들 전반에 걸쳐 이를 수용할지에 대해 찬반 논쟁이 첨예하게 벌어졌으며 이 대립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청회에서 역시 찬반 양측은 좀처럼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찬성 측은 공중 보건 면에서 시급성이 존재하는 문제이며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상규 한림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적어도 1년 이상 게임에 대한 조절력을 상실하고 게임이 다른 일상생활에 비해 현저하게 우선적인 활동이 돼야 하며 부정적 문제가 발생함에도 지속적으로 게임을 과도하게 이용하는 증상이 12개월간 반복돼야 한다"며 중독이란 개념에 대해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게임 외에도 여러 자극적 행동이 중독 대상으로 기능할 수 있으나, 공중보건 측면에서 시급성이 높다 보니 병리적 도박·성행동과 함께 ICD-11에 등재된 것"이라고 찬성의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이해국 가톨릭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예방 시스템 부족을 찬성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교수는 "게임 산업 매출이 연 22조까지 증가한 가운데 이해 관계에 얽힌 집단이 이번 수용에 반대한다"며 "과도한 게임과 디지털미디어 사용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규정돼 있음에도 문제 예방 접근은 미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반대 측은 낙인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박건우 고대안암병원 뇌신경센터장은 "게임은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푸는 방식 중 하나로 스트레스를 현실적으로 극복하는 방법을 병리 현상으로 보고 몰아가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가장 걱정되는 것은 사회적, 의학적으로 게임 중독을 오남용하는 것"이라며 "이것이 해결된다면 신중한 도입은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문석 한성대 사회과학부 교수는 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의 불명확한 등재 근거를 지적했습니다.

그는 "WHO가 게임이용장애를 등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근거가 되는 연구를 투명하게 공개했는지 불확실하다"며 "ICD 자체는 권고 사항으로 실제로는 각국의 상황에 맞게 도입하고 있고 이를 국내에 수용하는 것은 개별 국가의 책임"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사회적 비용의 불필요한 지출과 부작용도 반대의 근거로 사용됐습니다.

조 교수는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할 경우 예방과 치료에 사회적 비용과 정부 예산이 투입되게 된다"며 "게임 제작·배급사에 과도한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중독치유센터 설치·전담교사 배치 등으로 재정 지출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찬반 양측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공청회는 마무리됐습니다. 향후 WHO의 질병 등록 결정이 국내 게임업계에 어떤 반향을 불러올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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