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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버스정류장서 지인 살해 50대, 항소심서 징역 15년→18년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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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고의적 살인, 유족에게 용서도 못 받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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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박대준 기자 =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50대에게 항소심 법원이 형량을 3년 늘린 18년을 선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형사3-1부 재판부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5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결과에 비춰 죄책이 매우 중하고, 살인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며 “피해자에 대한 별다른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고, 유족 등으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 18일 오후 8시께 경기 안산시 상록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지인인 40대 B 씨와 C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B 씨를 숨지게 하고 C 씨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이들 3명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돈을 빌렸던 문제로 서로 다툼을 벌인 뒤 A 씨가 주변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원심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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