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G "공소시효 만료 앞두고 무리하게 기소" 주장
양현석 YG엔터테이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명품 시계를 미신고한 채 반입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사진은 지난해 5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의 혐의 관련 항소심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는 모습. /박헌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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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정병근 기자] 그간 수차례 각종 논란을 일으켜 연예면이 아니라 사회면을 장식했던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 총괄 프로듀서가 또 한 번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엔 해외에서 수억 원대 명품 시계를 선물 받고서 세금을 내지 않고 들여온 혐의다.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윤국권)는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를 특정범죄가중법위반(관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양 총괄 프로듀서는 지난 2014년 싱가포르에서 스위스 고가 명품 시계 2개를 업체로부터 받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에 반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7년 해당 업체가 통관절차 없이 다수의 시계를 국내로 들여온 사실이 부산세관에 적발됐다. 양 총괄 프로듀서도 이때부터 조사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시계 업체 대표가 외국에 체류해 사건 처리가 미뤄지다 최근 검찰이 국내에 입국한 해당 업체 대표를 조사하면서 같은 혐의를 받는 양 총괄 프로듀서를 재판에 넘겼다.
양 총괄 프로듀서는 시계 업체로부터 홍보를 부탁받고 국내에서 제품을 협찬받아 방송에 노출했다는 입장이다.
YG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2017년 해당 업체가 통관절차 없이 다수의 시계들을 들여오거나 가지고 나간 사실이 적발되면서 양현석 총괄이 홍보를 목적으로 협찬받은 시계까지 조사받은 적이 있다. 당시 양현석 총괄은 성실히 조사를 받았고 공인으로서 사소한 문제에도 휘말리고 싶지 않은 마음에 협찬 시계들을 모두 조사 기관에 자진 제출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또 "조사 과정에서 해당 업체 대표의 진술은 수시로 변경됐고 10년의 공소시효에 임박한 검찰은 양현석 총괄의 진술에 부합하는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협찬 물품을 세관 신고 없이 국내로 반입했다고 단정 짓고 기소했다"고 주장하며 "10년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성급하고 무리하게 기소한 검찰의 결정에 깊은 유감"이라고 했다.
앞서 양 총괄은 2019년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또 그룹 아이콘의 리더 'B.I 마약 투여 및 구매 의혹'에 의한 마약수사 무마혐의는 아직도 재판이 진행중이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양 총괄은 대표직을 내려놓고 일선에서 물러났다. 뿐만 아니라 승리의 '버닝선 게이트' 등 소속 가수들 역시 수차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양 총괄은 걸그룹 베이비몬스터 데뷔를 앞두고 총괄 프로듀서로 복귀했지만 오래 지나지 않아 또 한 번 검찰에 기소되며 YG의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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