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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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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해커와 연계해 농협 해킹 시도’ 5명 간첩혐의 무죄에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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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지난 8일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한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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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공작원들과 연계해 농협 전산망 해킹 시도를 한 일당에게 법원이 간첩 혐의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는 13일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및 간첩 등 혐의를 받는 A씨 등 5명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A씨 등 5명은 2011년 6월쯤 중국 단동에서 북한 공작원들과 함께 농협 전산망 해킹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북한 공작원들로부터 지령을 받고 국내로 들어와 농협 전산망 IP(인터넷주소) 등 기밀을 알아내고 북한 해커들에게 이를 전달한 혐의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지난 10일 이들에 대한 1심에서 특수잠입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해 최대 징역 3년 6개월~2년 6월의 형을 선고했다. 1명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의 간첩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북한 공작원들의 지령을 받고 국내로 잠입해 정보를 수집한 후 다시 중국으로 탈출했고, 농협 해킹을 시도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간첩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정보가 이들이 수집한 것이 아니거나 기밀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러한 선고 결과가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기밀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항소심에서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이 북한 공작원들과 연계해 우리나라의 중요 금융기관에 침투하는 등 국가의 경제·금융시스템을 파괴하려 하고, 전 국가적 혼란을 초래할 위험이 높은 적극적인 범행을 한 점을 고려하면 1심 형보다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도 있다”고 했다.

검찰은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심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번 사건 수사는 2018년 북한 공작원의 대북보고문이 나오면서 시작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과와 서울중앙지검은 4년 이상 수사를 진행해 해킹을 직접 시도한 국내 해커 1명을 공소시효를 2일 남기고 기소했고, 이후 해킹 관리 감독자, 북한 공작원 연락책 등을 순차적으로 검거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배후에는 중국을 거점으로 활동하며 ‘흑금성 사건’으로 알려진 북한 공작원 리호남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소된 5명은 모두 내국인으로 각각 해커와 관리책, 연락책 등으로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2011년 6월 중국 단둥의 한 호텔에서 리호남을 만나 김일성종합대학 수학과를 졸업한 북한 해커를 소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리호남의 감시 하에 중국 단둥, 베이징 등에서 농협 전산망 해킹을 시도했지만 농협 내부 전산망의 방화벽에 막혀 실패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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