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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뒤 회동 결과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의료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등에 대해 논의했다. 2024.9.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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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의료 공백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감안해 추석 전 정쟁을 중단한 여야가 연휴 직후 '쟁점 법안'을 둘러싼 격돌을 예고했다. 여당은 '지역화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건희·채상병 특별검사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는 야당의 움직임에 대비해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법률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여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같은 당 의원들에게 공지를 보내 "민주당이 오는 19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위헌·위법적인 특검법과 현금살포용 지역화폐법을 강행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오는 19일 의원들은 오전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 국회 경내에 대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같은 날 개최되는 비상 의원총회에 반드시 전원 참석해달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화폐법) 개정안,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법안 처리를 일주일 미루자는 우원식 국회의장 제안을 받아들였다. 당시 우 의장은 "지금은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해 여야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며 "야당이 법안 처리 시기를 조금 유연하게 하는 것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앞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모여 민생법안을 중심으로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를 오는 26일 개최하자고 합의한 바 있다. 그런데 민주당이 압박하면서 의장이 오는 19일로 하자고 통보한 것 같다"며 "이 본회의 일정은 (여당과) 합의하지 않은 무리한 일정이다. 강하게 항의했는데도 확정된 것에 매우 유감스럽고 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 대정부질문(교육·사회·문화)에서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2024.09.12.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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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야당이 주도하는 3개 법안을 강하게 반대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지역화폐법'에 대해 "자치사무는 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된다"며 "정부의 예산권이 침해될 소지도 크다"고 했다.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10일 김건희·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논평을 내고 "두 법안 모두 대통령의 재의요구해(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음에도 야당은 일부 문구만 바꿔 재발의했다"며 "재발의한 특검에는 논란이 많은 조항이 오히려 추가됐다. 특검이 정치적 도구로 전락한 지 오래"라고 밝혔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재차 필리버스터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현재 민주당은 국회의원 총 의석 300석 중 과반 이상인 170석을 확보하고 있어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법안 통과를 막을 제도적 방법이 없는 여당이 법안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이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10일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난 12일 본회의가 열려 김건희 특검법 등이 본회의에 상정됐을 경우 "필리버스터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법률안을 하나씩 상정하는데, 국민의힘이 이때마다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시작할 수 있다. 다만 그와 동시에 민주당은 곧바로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 종결동의서가 제출되면 24시간 뒤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해당 법률안 통과 여부를 투표하게 된다.
여당은 앞서 야당 주도 '채상병 특검법'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회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설치및운영법)의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방송4법 필리버스터는 1개 법안마다 '상정→필리버스터→강제 종결→표결' 수순을 반복하면서 111시간 만에 마무리됐다. 오는 19일 필리버스터도 비슷한 흐름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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