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검찰과 법무부

“제품 협찬받아 방송 노출”…檢, ‘명품시계 국내 반입 미신고’ YG 양현석 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YG 측 “10년의 공소시효 만료 앞두고 성급하고 무리하게 기소한 검찰 결정에 유감”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과거 해외에서 수억원대의 명품 시계들을 선물 받고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세계일보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윤국권)는 양현석 YG엔터테이먼트 총괄 프로듀서를 특정범죄가중법위반(관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양 총괄 프로듀서는 2014년 싱가포르에서 스위스 고가 명품 시계 2개를 업체로부터 받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에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2017년 해당 업체가 통관절차 없이 다수의 시계를 국내로 들여온 사실이 부산세관에 적발됐는데 당시 양 총괄 프로듀서도 국내에 시계를 반입하며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이후 시계 업체 대표가 외국에 있어 사건 처리가 미뤄지다 최근 검찰이 국내에 입국한 해당 업체 대표를 조사한 뒤 양 총괄 프로듀서를 재판에 넘겼다.

양 프로듀서는 시계 업체로부터 홍보를 부탁받고 국내에서 제품을 협찬받아 방송에 노출했다는 입장이다.

YG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10년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성급하고 무리하게 기소한 검찰의 결정에 깊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7년 당시 양현석 총괄은 성실히 조사받았고, 공인으로서 사소한 문제에도 휘말리고 싶지 않은 마음에 협찬 시계들을 모두 조사 기관에 자진 제출했다"며 "조사 과정에서 해당 업체 대표 진술은 수시로 변경됐고 검찰이 참고인들의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협찬 물품을 세관 신고 없이 국내로 반입했다고 단정 짓고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