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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들과 의대생을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로 만들어 SNS에 게시한 사직 전공의 A 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이 명단을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등에 여러 차례 게시한 사직 전공의 A 씨를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혐의로 입건된 A 씨는 스토킹 위반 혐의도 추가됐는데, 구속영장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만 신청됐습니다.
상대의 개인정보 등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온라인에 게시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한 부분이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향후에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진을 사이버상에서 집단적으로 조롱·멸시하는 범행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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