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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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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명절휴가비 424만원 "따박따박"…김미애 “어려운 분들과 나누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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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우리가 과연 그만한 일 하고 있는지...마음 무거워"

직장인 35%만 "추석 상여금 받는다"

추석 연휴 이틀 전 국회의원들은 명절휴가비 424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와는 무관하게 받는 건데요. 이 소식을 페이스북에 알린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마음이 무겁다"면서 조금이라도 어려운 분들과 나누겠다"고 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이 글을 페이스북에 공유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일반 직장인의 경우 이번 추석 때 상여금을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35%, 평균 액수는 83만원이었습니다. 〈지금이뉴스〉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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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어제 페이스북에 명절휴가비가 들어왔단 소식을 알렸습니다.

“국회의원이란 이유로 소중한 혈세가 날짜되면 따박따박 들어오는데 참 마음이 무겁다”며 “조금이라도 어려운 분들과 나누겠다”고 썼습니다.

김 의원이 받은 휴가비는 424만 7940원, 이중 절반 이상을 사회단체에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마음이 참 무거웠죠. 지금 국회 상황을 보면 국민들은 답답하고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과연 그만한 일을 하고 있는지... 국민 눈높이에 보면 참 죄송스러운 마음, 많이 불편했습니다. 이거는 조금이라도 나눠야되겠다"

국회의원들의 명절 휴가비는 매달 받는 세비, '월 봉급액' 707만원의 60%를 지급하는 일반 공무원 수당규정에 따른 겁니다.

반면 일반 직장인들 중에서 추석 상여금을 받는 비율은 35.5%, 평균 액수는 83만8천원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취업정보 사이트 '인크루트'가 지난 3~4일 직장인 1055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지난 12일 발표한 결과입니다.

40.6%는 추석 상여금을 받지 않는다고 답했고, 23.9%는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류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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