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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문재인 XXX’ 검찰청 벽에 낙서한 40대男, 1심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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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서울고검 청사 외벽에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을 겨냥해 작성된 욕설 낙서.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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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비난하는 낙서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판사 김한철)은 지난 11일 공용 물건 손상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11일 오후 1시29분께 서울고검 청사 외부 벽면에 검정색 락카 스프레이를 사용해 ‘문재인 XXX’, ‘서훈 XX’이라는 낙서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주변에 설치된 나무 표지판을 뽑아 들어 청사 후문을 부수려 했으나 방호원에 의해 제지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주변에 있는 돌을 집어 들어 청사 유리창에 3~4회 던져 깨뜨린 혐의도 받는다. 이로 인한 수리비는 776만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손괴한 재물 가치에 비춰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범행을 자백하는 점과 정신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은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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