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 기각하고 원심 판결 확정
2심 "명예 훼손으로 보기 어려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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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했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 강용석·김세의씨의 무죄가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김세의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이날 확정했다.
두 사람은 2019년 8월 유튜브 방송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며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지난해 3월 열린 1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번도 외제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며 가세연이 조씨가 탔다고 지목한 빨간색 포르쉐는 다른 사람의 차량이라고 증언했다. 이어 "아버지는 국산차를 타는데 딸은 공부도 못하고 외제차 타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온라인으로 유포되는 게 힘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 모두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외제차를 탄다는 것은 질시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이나 그것이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재산 신고와 달리 외제차를 탄다는 내용으로 이해하더라도 그 전체적인 발언의 목적이나 취지는 당시 공직 후보자였던 부친에 관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검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두 사람과 함께 기소됐던 김용호씨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그는 지난해 10월 사망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2심에서 공소기각 결정이 났다. 강용석·김세의씨는 2018년 가세연을 함께 창립했으나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무렵 불거진 갈등 끝에 결별해 현재 김세의씨 혼자 가세연 대표를 맡아 이끌고 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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