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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8 (수)

"메로나 포장 따라하지 마" 빙그레, 경쟁업체에 소송 냈지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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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론바·메로나, 유사한 연녹색 포장 써
法 "과일 본연의 색상, 특정인 독점 못해"
한국일보

빙그레의 '메로나'(왼쪽 사진)와 서주의 '메론바'. 빙그레·서주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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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가 자사의 아이스크림 '메로나' 포장지 형식을 사용하지 말라며 경쟁 아이스크림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과일 본연의 색상은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고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속한다는게 법원 판단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 이현석)는 빙그레가 "메로나 아이스크림 형식의 포장을 사용하거나 이를 사용한 제품을 판매하지 말라"며 주식회사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 소송에서 6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두 회사는 모두 막대 형태의 멜론맛 아이스크림을 제조하고 있다. 빙그레는 1992년부터 '메로나'를 판매하고 있고, 서주는 2014년 관련 사업권을 취득한 뒤 '메론바'를 판매하고 있다. 두 제품은 연녹색을 띠는 유사한 외관의 포장지를 사용한다.

빙그레는 이 포장지를 두고 "투자와 노력으로 만든 성과"라며 지난해 서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빙그레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 해당 포장을 계속적으로 사용해 왔으며, 회사의 상품용지로 국내에 널리 인식됐다"고 주장하며 '메론바' 포장 사용 중지와 포장 재고 폐기를 요구했다. △멜론의 특징을 살린 연녹색 독특한 바탕색 △기존 글씨체와 다른 심미감이 느껴지는 독특한 글씨체 △포장지 중앙에 제품명 배치를 담아 "빙그레만의 차별화된 포장지"라는 주장이었다.

법원은 빙그레 주장을 모두 물리쳤다. 먼재 재판부는 메로나의 포장지를 두고 "수요자에게 특정 출처 상품을 연상시킬 정도로 차별적 특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상품의 포장에 사용할 수 있는 색상은 상품의 종류에 따라 어느 정도 한정돼 있어 색상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빙그레가 '포장 독점 사용'을 위해 상대 업체와 법적 공방을 벌인 것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과일을 소재로 한 제품에 있어 그 과일이 가지는 본연의 색상은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공익상 적절하지 않다"며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다른 여러 빙과업체의 멜론맛 아이스크림의 포장에는 대부분 연녹색을 사용하고 있어서, 색상만으로 어느 업체 상품인지 식별하기 쉽지 않다고 봤다.

강지수 기자 s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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