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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 (수)

MBK파트너스 등장..새 국면 맞은 영풍-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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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과 주주간 계약으로 의결권 공동행사 합의

장형진 고문 "75년 공동경영 여기서 마무리"

MBK, 공개매수 통해 50% 이상 확보나설 듯

[이데일리 하지나 김성진 기자] 고려아연과 영풍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영풍이 의결권을 MBK파트너스로 위임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일각에서는 MBK파트너스가 지난 한국타이어 사례처럼 막대한 자금력을 활용, 공개매수 등을 통해 직접 경영권 확보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MBK파트너스, 영풍과 의결권 공동행사

12일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 및 특수관계인(장씨 일가)과의 주주 간 계약을 통해 MBK파트너스 주도로 의결권을 공동행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영풍 및 특수관계인 소유 지분 일부에 대한 콜옵션을 부여받기로 했으며, 최종적으로는 MBK파트너스가 최대주주그룹 내에서 고려아연 지분을 영풍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보다 1주 더 갖게 된다.

이데일리

장형진 영풍 고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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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파트너스는 영풍과 함께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서 역할을 하게 되며 영풍 및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려아연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주주의 역할을 넘겨 받게 된다. 이번 주주 간 계약은 그 동안의 장씨, 최씨 간 동업자 관계가 정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형진 영풍 고문은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비철금속 1등 제련 기업으로서 고려아연의 글로벌 위상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는 MBK 파트너스와 같은 기업경영 및 글로벌 투자 전문가에게 지위를 넘기는 것이 창업 일가이자 책임 있는 대주주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계약 사정에 능통한 관계자는 “최윤범 회장 이후 고려아연 현금이 3조원 줄었다”면서 “장 고문이 물러나는 상황에서 최씨 가문이 그대로 있는 것도 고려아연 미래 가치를 위해서 좋지 못하다”고 말했다.

경영권 다툼에 75년간 동업자 관계 청산

지난 75년간 끈끈한 동업자 관계를 이어오던 영풍·고려아연은 2022년 최기호 창업주의 손자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체제가 된 뒤 계열 분리 가능성이 본격화됐다. 결정적으로 지난 2월 고려아연 이사회가 지난해 결산 배당금을 전기(1만원) 대비 5000원 줄어든 보통주 1주당 5000원으로 확정하는 안건과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시 ‘외국 합작법인’에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던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 담은 ‘정관 변경의 건’을 의결하면서 두 가문의 갈등이 본격화했다. 이후 고려아연과 영풍이 만든 비철금속 제품을 유통하는 핵심 계열사인 서린상사 경영권 분쟁을 비롯해 공동 구매·영업 중단, 아연 제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황산 처리 중단 소송 등 갈등은 끊이지 않는 상태다.

지난해 말 기준 고려아연 최대주주 영풍(지분율 25%)을 비롯한 장 고문 일가의 지분율은 32%에 달했고, 최 회장 일가는 현대차(5%)와 한화(8%) 등 우호지분을 포함해 33%의 지분을 확보했다. 올해 들어서도 최근까지 양측이 일부 지분을 매매했지만 양측 지분율 차이는 1% 안팎에 불과한 상황이다.

‘제2의 한국앤컴퍼니’..MBK 공개매수 나설까

일단 MBK파트너스는 영풍의 의결권에 대해서만 위임받은 상황이라는 설명이지만, MBK파트너스가 영풍과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MBK파트너스는 조양래 한국앤컴퍼니(한국타이어 지주사) 명예회장의 첫째 아들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과 손잡고 한국앤컴퍼니 지분 공개 매수에 나선 바 있다. 다만 해당 작업은 당초 목표로 했던 물량을 달성하는데 실패하면서 무위로 돌아갔다. 당시 조양래 한국타이어 명예회장이 지원에 나선데 이어 가족 기업격인 효성첨단소재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측의 백기사로 나서면서 MBK파트너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판세가 기울었다.

일각에서는 고려아연의 높은 주가 때문에 MBK파트너스가 무리해서 경영권 확보에서 나서기 어려울 것이란 의견도 있다. 이날 고려아연은 55만60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이를 기준으로 고려아연의 시가총액은 11조원을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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