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우리·하나 이어 KB·농협도…5대銀 규제 완화
대출 총량 목표치 재설정 영향…"당국도 완화 시사"
은행권의 가계대출 규제가 내년 1월부터 점진적으로 완화할 전망이다. 이는 새해를 맞아 대출 총량 관리 기준이 재조정된 데다가, 실수요자의 자금 접근성을 높여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금융권의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주요 은행들은 새로운 행장을 선임하며 내부 쇄신을 꾀하고 있어, 연초부터 적극적인 대출 영업이 예상되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과 IBK기업은행은 이미 가계대출 취급 제한 조치를 일부 해제했거나 내년 1월부터 해제할 계획을 밝혔다.
국민은행은 지난 11월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렸던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내년 1월부터 더 상향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중단됐던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모기지보험(MCI·MCG) 적용도 재개될 예정이다. MCI와 MCG는 주담대와 함께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를 통해 대출 한도가 확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보험 적용을 재개하면 서울의 경우 5000만원 이상의 추가 대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농협은행도 비대면 직장인 신용대출 상품 판매를 이달 말부터 재개할 예정이다. 내년 1월에는 임대인 소유권 이전 등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허용한다. 이 외에도 IBK기업은행은 실수요자 중심의 생활안정자금 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신한은행은 내년 1월 2일 이후 실행되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신규 분양 미등기 물건과 1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한 전세자금대출도 다시 허용했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내년 대출 실행 건에 한해 비대면 주담대·전세자금대출 판매를 재개했다. 우리은행도 비대면 가계대출 판매 중단을 오는 23일 해제할 예정이다.
최근 은행권에서 높였던 가계대출 문턱을 낮추고 있는 이유는 은행별 대출 총량 목표치가 새해를 맞아 재설정되기 때문이다. 앞서 은행권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조치에 발맞춰 규제를 강화해 왔다. 그러나 내년의 경우, 연 단위로 대출 총량이 재설정되는 만큼 가계대출 빗장을 풀 여유가 생긴다.
금융당국이 실수요자에 한해 가계대출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0일 '건설업계 및 부동산 전문가 간담회'를 마친 후 지방 부동산 침체에 따른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대출규제 완화 방침을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 초부터는 가계대출 관련 실수요자에 자금 공급을 더욱 원활히 하고, 특히 지방 부동산 가계대출 관련해서는 수요자가 더욱 여유를 느끼게 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주요 은행들이 이번 인사에서 행장을 대부분 교체하고, 쇄신에 방점을 찍은 만큼 연초부터 의욕적인 대출 영업이 이뤄질 수도 있다. 지난 20일 농협은행이 차기 행장으로 강태영 NH농협캐피탈 부사장을 최종 후보로 선임하면서 5대 은행 가운데 신한은행을 제외하고 4명의 행장이 교체됐다. 앞서 국민은행은 이환주 KB라이프생명보험 대표를, 하나은행은 이호성 하나카드 사장을, 우리은행은 정진완 부행장을 새 행장 후보로 추천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그동안 은행권에서 대출 문턱이 높아 대출 계획을 내년 초로 미뤄왔기에 앞으로 가계대출 영업 경쟁은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연초 예정된 대단지 아파트 입주 등도 있어 가계대출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다 보니, 문턱은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아주경제=정윤영 기자 yunieju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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