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0일 한라산 성판악 탐방안내소 인근 5·16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 사진 제주소방안전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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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잇는 산간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 침범 사고를 잇달아 내고 도주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부장 여경은)은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1)에게 검찰 구형량과 동일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 무면허 사고는 엄벌이 불가피하며,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잇달아 낸 뒤 한라산으로 도주해 음주 측정이 불가할 정도로 있다가 붙잡혔다”며 “피해자가 여러 명이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관련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10일 오후 6시39분께 한라산 성판악 탐방안내소 인근 516도로에서 서귀포 방면으로 지인 소유 쏘나타 승용차량을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승용차 3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뒤 도주하다가 또다시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간선버스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지난 7월 10일 한라산 성판악 탐방안내소 인근 5·16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 사진 제주동부경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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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사고가 나자 잠시 멈췄던 A씨는 이내 파손된 차를 몰고 달아나다가 또다시 중앙선을 침범해 버스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한때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졌다.
이후 이튿날 오전 8시20분께 사고 현장에서 약 13㎞ 떨어진 한라산 기슭 제주시 양지공원 인근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또 A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않았다”고 애초 주장했다가 “사고 당일 점심때 식당에서 반주로 소주 4∼5잔을 마셨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해당 식당 폐쇄회로(CC)TV 영상 확인을 통해 A씨가 여러 차례 술을 마신 영상을 확보했다. 그러나 음주 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약 13시간40분 만에 A씨를 긴급체포해 진행한 음주 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는 0%로 나왔다. 곧장 채혈도 진행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지만, 여기서도 음주 수치는 검출되지 않았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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