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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손준호 미스테리’… 中축구협회, FIFA에 '영구제명'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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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

승부 조작 혐의로 중국축구협회로부터 영구 제명 징계를 받은 손준호가 11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원시체육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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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 위안(한화 약 3700만원)은 받았지만, 불법·승부조작은 절대 아니다.”

중국축구협회로부터 승부 조작 혐의로 영구 제명 징계를 받은 손준호가 결백을 주장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금액을 주고받은 것은 팩트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최악의 경우 축구계에서 완전 퇴출될 위기에 놓였다.

축구계 현장에서는 “손준호 입장에서 억울하겠지만, 실제 돈을 받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상황을 뒤바꾸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손준호 측이 (승부조작 등의)대가 없는, 친구 사이의 단순한 금전 거래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12일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중국축구협회가 손준호에 대한 영구 제명 징계를 내렸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다. 또한 이 같은 사실을 국제축구연맹(FIFA)과 아시아축구연맹(AFC)에도 전달했다. 만약 FIFA가 징계 내용을 검토한 뒤 각 회원국에 전달하면 손준호는 어느 국가에서도 축구선수로 활동할 수 없게 된다.

손준호는 지난 11일 경기도 수원종합운동장 내 체육회관에서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둘러싼 승부조작 혐의 논란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중국 산둥 타이산 이적 후 동료 진징다오와 돈독한 사이로 지냈다. 진징다오는 유일하게 한국말을 하는 선수였고, 적응과 우리 가족에게 큰 도움을 줬다”면서 “서로 친구였으니 돈거래가 있었다. 승부조작을 해서 불법적으로 받은 돈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부분은 조사할 때 진술했다. 진실되게 말할 수 있다”고 덧붙이며 눈물을 흘렸다.

손준호는 지난해 5월 중국 상하이 훙차오공항을 통해 귀국하려다 갑자기 공안에 연행됐다. 이후 형사 구류돼 10개월 동안 랴오닝성 차오양 공안국의 조사를 받았다. 중국 측은 ‘비(非)국가공작인원 수뢰죄’ 혐의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기업 또는 기타단위에 소속된 사람이 자신의 직무상 편리를 이용해 타인의 재물을 불법 수수한 경우 등에 적용된다.

이날 손준호의 에이전트는 손준호가 중국 법원으로부터 20만위안 금품수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고 설명하면서 “판사와 형량을 협상해 이미 구금돼있던 10개월만큼의 형량을 받는 걸로 정리됐다”고 전했다. 다만 손준호 측은 “중국 사법당국의 강압적인 조사와 가족 신변 위협으로 인해 없는 혐의를 인정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현재 손준호는 중국 사법당국에 금품수수 혐의만 인정한 상황이다. 중국축구협회가 FIFA에 전달한 징계 내용에 승부조작 혐의가 포함돼 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손준호 측은 FIFA의 결정을 확인한 후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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