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20년 4월∼2024년 1월 자기 자본 없이 금융권 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만으로 경북 경산에 빌라 5채를 순차적으로 신축한 뒤 임차인 37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24억7천725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 합계액이 자신 소유 빌라 담보평가액을 초과한 상태에서도 임차인들을 속이고 깡통전세를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 등 나머지 피고인 3명은 2021년 5∼8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대구 남구 다세대주택을 매입한 뒤 임차인 10명과 전세 계약을 체결해 보증금 9억9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류병수 기자(gamja1994@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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