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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8 (수)

[단독] 여전히 높은 재건축 부담금…서울선 1인당 4.5억 내는 곳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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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분석
서울 31개 단지 재건축 부담금
조합원 1인당 평균 1억 7천만원

작년 재초환법 일부 개정됐지만
조합 “여전히 억소리 난다” 반발


매일경제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매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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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재건축 단지는 조합원 1인당 ‘재건축 부담금’을 무려 4억5000만원이나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건축이 끝났거나 막바지 단계에 있는 서울 31개 단지가 내야 하는 부담금은 조합원 1인당 평균 1억6677만원 수준인 것으로도 파악됐다. 작년에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재초환)이 개정됐지만 여전히 높은 재건축 부담금이 서울 주택 공급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재건축 부담금 부과예상 단지는 총 68곳이다. 이 중 수도권 아파트가 47곳, 지방 단지가 21곳이다. 현행 재초환법은 재건축 사업으로 생기는 초과이익 일부를 정부가 부담금으로 걷도록 한다. 재건축 부담금은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앞으로 부과할 금액의 예상액을 추정해 각 단지에 통보한다. 작년 법 개정 이후 새롭게 산정된 단지별 재건축 부담금이 공개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은 총 31개 단지에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해당 단지들의 조합원 1인당 평균 부과예상액은 약 1억6677만원이다. 서울 A단지는 조합원 1인당 부과예상액이 4억5000만원에 달하기도 했다. 또 다른 서울 B단지는 조합원 1명이 재건축 부담금 4억2000만원을 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인당 부과예상액이 3억원 이상~4억원 미만인 서울 단지는 3곳, 2억원 이상~3억원 미만인 단지는 9곳, 1억원 이상~2억원 미만인 단지는 5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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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권 첫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단지인 과거 반포현대아파트 전경. [매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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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법이 바뀌어 올해 3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억소리’ 나는 부담금에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옛 반포현대)을 포함한 대상 단지 주민들이 구청이 요청한 서류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게 대표적이다. 정부는 이에 지난달 8•8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재초환 제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 관계자는 “수도권 재건축 단지들의 부담금은 여전히 억원대가 넘는다”며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담금이 부담된다며 사업을 반대하는 조합원, 폐지될 때까지 사업을 중단하자는 조합원이 있어 좀처럼 사업 속도가 나질 않는다”고도 비판했다. 대치 쌍용1·2차 같은 단지들도 이로 인해 사업 진행이 멈춘 바 있다.

경기에선 총 14개 단지에 재건축 부담금 예상액이 통보됐다. 이 중 2개 단지는 조합원 1인당 2억원 이상을 내야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포함해 1인당 부과예상액이 1억원을 넘어선 단지도 4곳이었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어 앞으로 더 많은 단지에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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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출처=김은혜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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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일부 단지 주민들도 억대 부담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조합원 1인당 부과예상액이 1억원을 넘어서는 지방 단지는 총 5곳이다. 대전의 한 재건축 단지는 1인당 내야 하는 부담금이 3억1000만원으로 추산되기도 했다.

김은혜 의원은 “재건축 부담금은 2006년 도입 이후 주택 가격 안정이나 사회적 형평이라는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했다”며 “오히려 재건축 사업에 예측 불가능한 요소를 남겨 주택공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나쁜 규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미 재산세 등 보유세 납부가 있음에도 예고된 과도한 부담금은 명백한 이중 부과”라며 “재건축 부담금을 폐지해 재건축 추진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도심 내 주택 공급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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