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3 (일)

국세청, 초고가아파트·단독주택도 감정평가…‘상증세 다운신고’ 막는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강민수 청장,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부동산 감정평가, 내년 2배 이상 늘리기로

다국적기업 자료제출거부에 ‘이행강제금’ 도입 추진

세무조사 건수 탄력 운영…AI로 절반 선정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국세청이 꼬마빌딩 등 비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늘린다. 초고가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도 평가대상에 추가해 부동산 상속·증여세 과세의 현실화를 꾀한다. 자료제출 거부 등 세무조사 방해행위엔 이행강제금을 도입,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데일리

강민수 국세청장(사진=국세청)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12일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부동산 등 감정평가와 연말정산 시스템의 획기적 개선, 다국적 기업 등의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수단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청장은 “조세정의에 대해 높아진 국민의 기대수준에 부응할 수 있게 세정 여건이 어렵고 인력·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선택과 집중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 만큼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강 청장이 ‘조세정의’ 실현의 한 방편으로 꼽은 부동산 감정평가 확대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두 배 이상 늘린 상태다.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예산안은 올해 45억 2400만원에서 내년 95억 9200만원으로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통상적인 감정평가 건수가 180여건이었다면 내년엔 200건가량 추가로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세청은 그간 추정 시가와 보충적 평가액의 차이가 10억원 이상이거나 추정 시가와 보충적 평가액 차이의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부동산 감정평가를 벌여 상속·증여세를 부과해왔다. 대단지 아파트처럼 비교군이 많은 부동산은 시가 파악이 용이한 데 비해 비주거용 부동산은 그렇지 못해 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사례들이 있어왔기 때문이다.

이번엔 빌딩과 같은 비주거용 부동산은 물론 초고가 아파트, 단독주택, 상가겸용주택 등도 평가대상에 새로 추가키로 하면서 고액 상속·증여 제산에 대한 과세 현실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다국적기업 등의 자료제출 거부·지연 등 세무조사 방해행위엔 이행강제금을 도입해 대응할 방침이다. 고의적인 조사방해행위에 대한 과태료 반복 부과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이행강제금 제도를 벤치마킹해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겠단 취지다.

실제로 과태료 부과는 2019년 60건(5억4900만원)에서 2023년 11건(6600만원)까지 줄어 조사 효율을 높이는 데 무용지물이 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료제출을 끝내 거부하고 과태료 부과 처분만 받는 악의적 행태의 기업들이 있다”며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국세기본법 등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세무조사 건수는 탄력 관리한다. 2022년 1만4174건, 2023년 1만3973건 등 예년 수준을 유지하되 경제여건과 인력상황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운영키로 했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 선정해 내년 착수하는 법인 세무조사의 절반 수준은 인공지능(AI)으로 선정해 객관성·신뢰성을 높이겠단 구상이다.

영세납세자를 간편조사에서도 원칙적으로 제외키로 하면서 간편조사 건수도 줄어들 전망이다. 이를 통해 확보한 인력자원은 불법 다단계, 온라인 플랫폼의 광고·후원 수익 누락 상가 거래시 권리금(영업권) 무신고와 같은 고의 탈세 분야에 투입한다.

한편 연말정산 시스템도 바꿔 의도치 않은 위법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할 계획이다. 신고 과정에서 공제대상이 아닌 부양가족 자료는 팝업창으로 알리고 조회·다운로드를 막는 등 과다·중복공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

강 청장은 “저부터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일선 직원들의 고충과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열심히 뛰겠다”며 “전심전력으로 저와 함께 뛰어달라”고 당부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