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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대법, '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원심 파기환송…시장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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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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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돈 천안시장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오늘(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상돈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박 시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로써 박 시장은 당선무효형을 선고를 피하고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박 시장이 선거 당시 배포한 공보물에 허위사실이 포함돼 있던 것은 맞지만 박 시장이 이를 모르고 있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고 보고 박 시장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봤습니다.

앞서 대전고법은 박 시장이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예비후보자 홍보물과 책자형 선거공보물에 천안시 고용률과 실업률 통계를 인용하면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준을 누락하고 '고용률 63.8%(전국 2위), 실업률 2.4%(전국 최저)'로 기재함으로써 자신의 업적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박 시장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사진=천안시 제공, 연합뉴스)

이현영 기자 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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