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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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차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경북 울릉군 공무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 3단독(박진숙 부장판사)은 11일 음주운전 사고낸 뒤 지인에게 운전한 것처럼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범인도피교사)로 울릉군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또 A씨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 진술한 혐의(범인도피)로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새벽 술을 먹고 관용차를 몰고 가다 울릉읍 도동리 울릉터널에서 차가 전도되는 사고를 낸 뒤 B씨에게 연락해 B씨가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이다.
B씨는 A씨의 요구를 받아들여 경찰에 거짓 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했지만 운전자가 바뀌었다는 제보 등을 받고 수사를 벌여 이들의 혐의를 밝혀냈다.
재판부는 "A씨 범행을 부인하다가 구속되고 나서야 범행을 인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는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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