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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8 (수)

'강다니엘 명예훼손' 탈덕수용소 벌금 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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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11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 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유명 연예인에 대한 선정적 콘텐츠를 유튜브에 게시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끼쳤다고 질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