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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대부업 요건 강화… 부적격 업자 즉시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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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불법금융 대책… 불법계약 무효로

미등록·최고금리 위반 최대 형량 처벌

당정이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대부업의 진입 장벽을 높이기로 했다. 미등록 대부업과 최고금리 위반 업체에 대한 형량은 최고 수준으로 상향하고, 성착취 추심 등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은 무효로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정부·여당은 11일 국회에서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금융 근절대책’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세계일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훈 정책위의장, 추경호 원내대표,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남제현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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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먼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대폭 상향하고, 자기자본 유지의무도 부과하기로 했다. 개인 사업자는 현행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강화하고, 법인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한다. 부적격 대부업자는 시도지사, 금융당국이 직권말소 권한을 갖고 즉시 퇴출할 수 있도록 했다. 자진 폐업 시 재등록 금지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해 부적격자의 시장 재진입도 막는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조치에 따라 현재 7600개 대부업체 중 과반인 4300개가 요건 미달로 퇴출당할 것으로 집계됐다. 당정은 다만 실수요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유예기간을 두는 등의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불법대부업에 대한 처벌과 제재는 금융 관련 법령상 최고 수준으로 상향된다. 미등록 대부업과 최고금리 위반, 정부 사칭 광고 등을 한 불법대부업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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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왼쪽 세번째)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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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불법대부계약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에 따라 성착취 추심 등과 연계된 계약이나 인신매매, 신체상해, 폭행·협박 등 이용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맺어진 계약은 성립하지 않게 된다. 불법대부계약 시 받을 수 있는 이자는 6%로 제한된다.

불법대부업자를 지칭하는 ‘미등록 대부업자’라는 명칭은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한다. 국민이 불법업자인지 모르고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불법사금융의 통로인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는 정보보호체계 등을 갖추도록 금융당국이 직접 감독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국회와 최대한 신속하게 입법 추진할 방침이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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