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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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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수홍 형수에 징역 10개월 구형···‘허위사실 유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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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방송인 박수홍씨. 연합뉴스


방송인 박수홍씨(54)의 사생활에 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형수 이모씨(53)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전파되기 쉬운 채팅방에서 여러 지인에게 유명인인 피해자에 관한 치명적인 허위 내용의 발언을 해 명예를 훼손한 사건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박씨가 강력히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이씨의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비방 의사가 없었다”며 “이씨는 직접 목격한 내용과 시부모에게 들은 이야기들을 종합해 지인들에게 말한 것으로 이를 사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3일 내려질 예정이다.

이 사건과 별개로 이씨의 남편이자 박씨의 형은 동생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법인 자금 약 2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이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과 이씨 남편 등 양측은 모두 1심 결과에 항소했다.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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