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자료사진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 활동을 하던 2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44)에게 징역 30년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김씨의 전 아내 송모씨에 대해선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 3월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BJ 활동을 하던 여성 B씨를 살해하고 현금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경찰은 “B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사망한 B씨를 발견했다.
검찰은 김씨의 범행이 매우 중대하다고 지적하며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케 한 것이라면서 억울함을 호소할 뿐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4일 내려질 예정이다.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해병대원 순직 사건, 누가 뒤집었나? 결정적 순간들!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